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서초3)이 11월 23일(화) 열린 2022년도 서울시 주택정책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세부적인 운용 매뉴얼 마련을 통한 합리적인 예산 집행을 요구했다.

문병훈 시의원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은 회계 및 기금 목적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