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 노원구가 이동노동자의 휴식권 보장과 권익 향상을 위해 오는 12월 1일부터 ‘이동노동자 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동노동자 쉼터’는 택배나 대리운전기사 등 근로 장소가 일정하지 않아 길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노동자를 위한 휴식 공간이다. 그간 이동노동자들은 대기 장소나 휴식 공간이 없어 취약한 노동환경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다. 특히 다가오는 겨울철 한파는 이들의 안전마저 위협하는 요소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 노원구가 이동노동자의 휴식권 보장과 권익 향상을 위해 오는 12월 1일부터 ‘이동노동자 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동노동자 쉼터’는 택배나 대리운전기사 등 근로 장소가 일정하지 않아 길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노동자를 위한 휴식 공간이다. 그간 이동노동자들은 대기 장소나 휴식 공간이 없어 취약한 노동환경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다. 특히 다가오는 겨울철 한파는 이들의 안전마저 위협하는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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