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군산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 개정 및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불일치한 내용과 조례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도시계획조례 개정절차를 완료하고 공포·시행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열람공고 시 청취한 주민의견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견 등을 반영하고자 할 때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의 경미한 사항을 벗어나는 경우 다시 공고·열람해 의견을 듣는 사항과 개발행위허가 시 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설치·운영해 의제 사항에 대한 개발행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