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통 근절 및 재선충병 확산 차단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군산시는 소나무류의 불법 이동과 취급으로 인한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산림청, 전라북도와 합동으로 22일부터 오는 12월 8일까지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군산시 소나무류 취급업체(조경업, 제재소, 목가공업체 등) 105개소, 화목사용농가, 찜질방 등 25개소로 단속계획을 사전안내 후 방문, 점검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