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홍성소방서는 재난 발생 시 음성 외에도 문자, 앱(App), 영상통화 등을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다매체 신고서비스는 신고자와 119상황요원 간의 영상통화는 물론 문자, 앱으로도 신고가 가능해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 긴급 상황을 전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