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포천시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경각심 및 납부의식 고취를 위해 체납자 명단을 11월 17일 공개했다.

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세징수세법 제11조(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의 규정에 따라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에 대해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