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평창군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제3차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이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국 동시 시행되는 것으로,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중에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수도권 3개 지역(서울, 인천, 경기)에서는 상시 운행제한 단속을, 수도권 외 6대 특·광역시 지역(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및 도내(원주, 춘천)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을 시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