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밀집 예상 장소 순회, 비행‧코로나19 감염 예방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광역시교육청은 11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음주‧흡연‧폭력 등으로 인한 각종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 생활지도 강화 기간’으로 지정·운영한다.

먼저 11월 18일 저녁, 수능을 끝낸 학생들이 대거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는 청소년 밀집 지역을 순회하며,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현장에서 위기 청소년을 조기 발견하여 보호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서, 청소년쉼터, 청소년 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청소년들의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 캠페인 활동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