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 성동구는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앞서 이달부터 공공부분에서 선제적으로 노후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고, 2023년까지 구에서 보유한 5등급 노후 경유차를 완전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먼지 발생이 잦은 기간인 12월부터 3월까지 평소보다 강력한 사전 예방 대책을 가동하여 미세먼지의 고농도 발생과 강도를 줄이고자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