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평창군은 이달부터 가정위탁아동(보모의 사망, 학대, 수감, 이혼, 질병 등의 사유로 친부모와의 생활이 불가능해 친인척이나 지인 등에게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에게 양육지원비를 증액 지급한다.

관내 가정위탁아동은 20여명으로, 그동안 연령과 상관없이 월15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지원 금액의 현실화를 위해 지급액을 월30만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위탁부모의 양육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