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에 적용될 경매장·중도매인 점포 등 배분기준 설정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사용 면적배분 및 사용료 부과기준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지난 12일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내년 3월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 이번 연구용역은 노은·오정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매장·중도매인 점포 등 시설사용 면적배분 기준을 수립하여 양 시장에 동일한 공통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