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17일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개인 31명과 법인 16곳에 대한 명단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제1항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의 규정에 의거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1,000만 원 이상의 체납자이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17일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개인 31명과 법인 16곳에 대한 명단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제1항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의 규정에 의거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1,000만 원 이상의 체납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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