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자가격리 기간 변경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대응 전략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시행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10-4판) 자가격리자 운영방안이 일부 개정되어 모든 자가격리자는 해제 전 PCR검사 음성인 경우 최종접촉일 또는 입국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정오(12:00)에 격리 해제된다.

확진자와 밀접접촉 대상자가 예방접종완료자이며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고, PCR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자가격리 대상자에서 수동감시 대상자로 전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