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간담회…인명․재산피해 최소화 위해 기관별 역할 논의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전라남도가 오는 2022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을 겨울철 자연재난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시군 및 유관기관 등과 함께 대설․한파 등 대응체제에 돌입했다.

전남도는 대설·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에 따른 인명피해 제로,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도-유관기관 대응계획을 점검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협업 간담회를 16일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