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다변화에 대응 위한 인력확충 및 감시 시스템 고도화 필요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화하는 불법사행산업 시장에 맞춰 단속권 강화 등 제도적 뒷받침과 첨단화된 감시 체계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감위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행산업 현장감시 단속 건수는 2018년 166건, 2019년 186건, 2020년 217건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감시 단속의 경우 2019년 VPN, 우회사이트, 등 단속 회피를 위한 기술이 본격적으로 사용되면서 2019년 16,476건, 2020 20,928건을 기록하며 2018년 25,521건 수준의 실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