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김성원(재선, 동두천·연천)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은 18일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를 통해 환경부 산하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저조에 관한 날 선 지적을 펼쳤다.
환경부가 지난 2005년 7월부터 시행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상품 구매 시 녹색제품이 없거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긴급한 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녹색제품을 구매하도록 규정되어있다. 공공영역에서부터 솔선수범하여 민간 영역의 일반소비자들에게도 녹색제품을 폭넓게 보급하기 위한 의무 부여이지만 정작 환경부 산하기관은 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