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홍성군이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정착 지원과 어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2년 청년어촌 정착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어업 및 양식업 경력이 3년 이하인 자로 홍성군에 본인 명의의 어업경영을 기반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어업인으로 군은 어업경영 경력에 따라 1년차(월 100만 원), 2년차(월 90만 원), 3년차(월 80만 원)로 구분해 어촌 정착지원금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