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군산시는 2021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일환으로 오는 11월 12일까지 고액체납자의 공공기록정보 등록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공공기록정보 등록은 지방세징수법 제9조에 따라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로 그간 수차례 납부독촉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