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이 대표발의한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열린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광휘 의원

이번 조례안은 ‘2030 인천 미래이음 핵심정책 발표’에 따른 인천형 미래선도 산업단지 구현과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인천도시공사의 사업범위를 확대해 인천의 미래 성장 동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제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