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이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기준을 전담인력 기준을 개선하고 이를 요양병원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영석 국회의원

환자안전법 및 의료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으로 하여금 환자안전 및 의료의 질 향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담인력을 둔 병원에 대해서는 입원환자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입원환자 안전관리료가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