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EU 집행위는 EU 역내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EU 역외국 은행의 지점 및 자회사 등과 관련한 규정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집행위는 금융당국이 EU 역내에서 영업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역외국 은행 지점(branch)에 대해 현지법인(subsidiary) 전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개정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