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태백시는 오는 29일까지 장애인 고용 확대와 생활 안정을 위한 장애인 고용 기업촉진장려금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

신청 대상은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의 지역내 기업 사업주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