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 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국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부정‧불량식품을 신고할 수 있도록 개편한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부정.불량식품 소비자신고’ 서비스를 10월 13일부터 시작한다.

* 식품안전나라(https://www.foodsafetykorea.go.kr) → 통합민원상담 → 부정불량식품신고 → 소비자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