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영광소방서(서장 이달승)는 공동주택에서 화재 등 비상 상황 시 대피할 수 있는 피난ㆍ방화시설에 대한 폐쇄.훼손 금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화재 발생 시 피난‧방화시설은 연기와 화염의 이동을 차단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