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종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화)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설치·운영이 의무화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상설화하는 것이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화)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설치·운영이 의무화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상설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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