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종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화)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염종현 경기도의원

이번 조례안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설치·운영이 의무화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상설화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