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중앙공공기관이 지방정부·지방공공기관보다 장애인 고용 선도해야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장애인 고용을 위한 중앙정부와 중앙공공기관의 노력이 지방정부와 지방공공기관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상시 근로자수 50인 이상 사업주에 대해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공공기관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때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인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 중앙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 지방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