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대면 서비스 제한으로 비대면 상담 지원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속초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서비스가 어려워짐에 따라 여성교육단체, 소상공인단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대상으로 10월 한 달 동안 비대면 조세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상담서비스는 제공된 상담카드에 납세자가 조세에 대하여 궁금한 내용을 질의 형태로 작성하면 마을세무사는 국세에 대한 사항을, 속초시청 내 세무직 동아리에서는 지방세에 대한 사항을 질의 답변서에 작성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