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일명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새로 설치된 과속단속카메라가 크게 늘었지만 절반 가량은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스쿨존’ 내 신규 과속단속카메라 설치·검사.운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년 3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신규 설치된 과속단속카메라는 올해 7월 기준 4,001대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