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이천시가 광고주의 잦은 변경 및 광고주의 관련 규정 인식 부족 등으로 표시기간이 만료된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자진신고기간을 10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운영한다.

시는 자진신고기간 내에 연장신고한 광고물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면제할 예정이나, 자진신고기간 이후에 적발된 표시기간 미연장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