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 실시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검찰 관계자의 범여권 인사들을 상대로 한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등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사람이 부패·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신고자는 9월 13일 국민권익위에 ‘고발 사주 의혹’ 등을 신고하고, 9월 24일 관련자 등의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확인, 신변보호조치, 신청인을 대상으로 하는 불이익조치 금지 및 책임감면 등의 신고자 보호조치도 신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