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분야의 경우 대학원 정원 증원 요건 완화 및 여석 활용을 통한 대학원 학과 신증설 제도 도입

뉴스포인트 이은민 기자 | 교육부는 첨단분야 인재양성 촉진, 대학 체질 개선 지원을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을 9월 30부터 11월 9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발표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전략’의 후속 조치로 마련한 것으로, 인공지능(AI)·차세대반도체 등 첨단(신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촉진하고, 정원 제도 유연화 등을 통해 대학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