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천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이의신청 접수대상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등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 242호이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천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이의신청 접수대상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등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 242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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