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완도소방서는 화재발생시 불길을 막아줄 공동주택 방화문 등은 항상 닫아두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동주택 내 화재 발생 시 화재가 번지는 것을 막고,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항상 닫혀있어야 하는 방화문을 자동폐쇄장치 없이 열어놓은 채로 방치하거나, 말발굽 설치, 대피에 방해되는 개인물품을 계단이나 복도 등에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