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기반 조성사업을 하는 지자체 및 비영리법인·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경기부천시갑·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이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남북관계발전법)」이 지난 28일,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기반 조성사업을 하는 지자체 및 비영리법인·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경기부천시갑·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이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남북관계발전법)」이 지난 28일,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