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규정보다 촘촘한 그물을 사용해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1척이 해경에 의해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28일 오후 5시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111km 해상에서 망목 규정을 위반한 채 조업한 중국어선 A호(98톤, 유망, 승선원 15명)를 나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