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태백시는 9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민원응대 직원 보호를 음성안내를 행정전화 통화연결음으로 송출한다.

이번 민원응대직원 보호조치 음성안내는 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로 전화상담이 늘어나면서 민원인의 욕설‧폭언 등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민원응대직원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