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관세청은 지난 10일 서울세관에서 제7회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열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종합심사를 받은 수출입업체가 다시 기업심사를 받게 되어 중복심사로 인해 업무부담이 과중하다며 관세청에 제기한 기업심사 중지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ㅂ’사는 ’16.1월부터 ’17.10월까지 수입물품에 대해 이미 관세청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종합심사를 받았으나, 같은 기간 수입물품에 대해 다시 관세청이 기업심사하는 것은 중복심사임을 주장하면서 기업심사 중지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