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의왕시는 지난 23일 아동정책수립 및 시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간부공무원(5급 이상)과 시의원 등 50여명을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에 따라 주요 관료들의 아동권리 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됐으며, 집합교육과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병행해 참여율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