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부천시의회 제254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남미경 의원

은 “먼지로부터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대기측정망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관련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