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청주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변, 주택가 등에서 시민불편을 야기하는 사업용 차량에 대해 시민불편 해소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