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는 부천시민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받기 위해 마련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가 지난 13일 임시회를 통과했다.

양정숙 의원

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은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누구나 건강하고 품질 좋은 먹거리를 차별 없이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 즉 먹거리 기본권 실현에 그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