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직원들이 추석명절에 사회상규상 가능한 선물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위반여부 판단에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일선 현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주요 질의사항을 카드뉴스로 배부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카드뉴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를 활용하여 학교현장에서 한눈에 알아보기 쉽고, 가장 혼란이 많은 내용 위주로 작성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교직원 등이 청탁금지법을 생활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