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군은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 등록은 법적 의무사항이며, 주택․준주택이나 주택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