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안산시는 시 전 지역의 노래연습장(코인노래방 포함), 뮤비방(영상·음반영상물제작업), 다방의 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해 코로나19 선제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윤화섭 안산시장 명의로 지난 14일 내려진 행정명령은 최근 노래연습장과 뮤비방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