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지난해 검거된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이 1천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의 77%는 남성이었고, 50~60대가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11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관련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총 992건의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이 발생했고, 1,014명이 검거됐다. 2019년과 비교해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과 검거 인원 모두 각각 8.5%, 5.4%씩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10년 이래 역대 최대치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