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제출후 2개월 내 심의 완료... 2건 모두‘조건부 의결’처리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시는 개별 심의에 따른 관련 부서의 중복협의 등을 방지하고 심의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도입한‘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제도를 적용한 첫 심사를 15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는‘유천동 340-1번지 일원 주거복합건축물’과 ‘유천1구역 지역주택조합 주거복합건축물’등 총 2건에 대해 통합심의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