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다세대주택 많은 서울 서남권, 피해 민원신고 가장 많아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전·월세 임차인이 입주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전입일에 집주인이 바뀌어 보증보험을 못 받는다는 피해 민원신고가 최근 두 달간 29건에 달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전입 다음 날부터 임대인에 대한 대항력이 인정되는데, 임대인이 이를 악용하여 전입 당일에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겨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사기 행각에 대한 피해 신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