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봉화군이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억 4천만원을 부과했다.

봉화군에 따르면 부과대상은 부과기준일(2021. 6. 30.) 기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다. 부과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며 그 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 말소된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