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올해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부천시청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