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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울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산 거주 학교 밖 청소년 700명에게 오는 9월 15일부터 복지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학교 밖 청소년은 만9세~24세 중 ①초·중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②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③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을 말한다.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울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산 거주 학교 밖 청소년 700명에게 오는 9월 15일부터 복지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학교 밖 청소년은 만9세~24세 중 ①초·중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②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③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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